[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인터넷 쿠폰 등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 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에는 기존 종이형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이 해당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할 때 잔액을 돌려받는다.
또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을 제공할 수 없을 때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5년 이내에는 90% 환불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최소 6개월, 금액형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다. 두 유형 모두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고,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 및 연장방법 등을 3회 이상 알리는사전통지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짧은 유효기간,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 약관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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