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오는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농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이 붙지 않은 기름을 주유소에서 살 수있는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농민들은 비닐하우스나 온실, 축산용 난방기에 쓰는 면세유로 경유, 등유, 중유, LPG 중 선택해 사용하는데 경유가 말썽이다.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유를 난방기용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팔아 시중에 부정 유통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0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에 대해서는 경유 공급을 제한해 왔고, 오는 7월부터는 전체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ㆍ축산, 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부칙을 지난달 13일 개정했다.
단 트랙터 등 농기계는 면세 경유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난방 효율면에서 등유보다 경유가 더 좋다는 입장이다. 또 경유공급 중단 관련 홍보가 덜 됐다며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의 경우 면세 경유와 등유 가격을 똑같이 받거나 등유를 더 비싸게 파는 곳도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면세 경유 공급 중단에는 이의가 없지만, 면세유 범위에서 ‘부생연료유1호’를 빼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한석유협회 명의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농림부는 작년 2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 등유 범위에 부생연료유1호를 포함했다.
부생연료유1호는 정유사가 아닌 석유화학회사가 나프타를 증류탑에서 분해해 화학제품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다.
정유사들은 부생연료유1호의 황 함량이 500ppm으로 등유의 황 함량 10ppm보다 50배나 높아 비닐하우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연소하면 농민과 농작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소비자와 환경을 위해 부생연료유1호의 황 함량 기준을 등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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