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병언(사망)시 장남 대균씨의 조력자 박수경(35)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간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범행 내역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을 받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 넘게 은신을 도왔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피기간동안 대규모 수사인력 등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돼 적지않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소원은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이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벌금형으로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가족간 친분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는 그를 버려두지 못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면서 박사논문을 준비하던 박씨는 집형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교수직에 오르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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