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내연남을 성폭행하려던 4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여성 피의자에게 강간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전모(4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한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A씨에게 먹이고 그의 손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2년 전 개정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nju1015@heraldcorp.com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24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