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최고위원)은 3일 독거노인에게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효도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노인복지법에서 개정하려는 부분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이다. 현재 이 법 27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만 나와 있다.
유 의원은 여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거노인에게 냉난방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가 독거노인에게 요금 감면 ▷수도사업자가 독거노인에게 수도요금 감면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홀로 사는 노인 인구는 2000년 약 54만명에서 올해 약 138만명, 2035년에는 약 343만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거나 영양급식 및 동작능력이 제한돼 보건복지서비스 및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독거노인 수는 약 25만~30만명 정도다.
유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한겨울에 난방조차 제대로 못하고 고독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25만명에게 연간 700억~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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