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연봉 6000만원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지난 4년간 변동이 없었던 반면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세 등 세금ㆍ보험료 부담은 181만원가량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소득공제 제도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직장인 A씨는 2010년 연봉이 6000만원이고 4년 연속 물가인상률(4년 평균 2.63% 인상)만큼 연봉이 인상돼 실질임금 인상은 ‘0’인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모두 181만1977원(4년 평균인상율 7.13%)이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A씨의 근로소득세는 4년 동안 101만5600원(4년 평균인상율 12.13%)이 올랐다.
또 국민연금 본인기여금은 21만4200원(4년 평균인상율 2.63%)이, 건강보험료는 41만9668원(4년 평균인상율 5.69%)이, 고용보험료는 16만2509원(4년 평균인상율 12.59%)이 각각 올랐다.
연맹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올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로 계속 올랐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세금ㆍ사회보험료 인상률은 4년 평균 7.13%로, 4년 평균 물가상승률(2.63%)보다 2.7배 높아 실질소득을 감소시켜왔다는 것이 연맹의 주장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0년 360만원에서 2014년 408만원으로 48만원 올랐고,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액이 2.84%(2010년)에서 3.19%(2014년)로 0.35% 올랐다.
고용보험료도 0.45%(2010년)에서 0.65%(2014년)로 0.2%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A씨의 실질임금은 동결됐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4년 동안 총 181만1977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은 가뜩이나 근로소득자가 구조적으로 자본소득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세금과 사회보험료 증가는 근로소득자의 소비감소와 소득불평등 정도를 악화시켜 중산층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세액공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명목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과세표준이 늘고 그 구간도 상승할 수 있어 항상 누진적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미국처럼 물가인상분만큼 소득세 인적공제와 과세표준을 자동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근로소득자들에만 우선적으로 증세를 시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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