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결렬…노동개혁 정부 주도로

청년고용·통상임금·정년연장 등…의견접근 이룬 사안부터 입법착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 핵심쟁점은…전문가 의견 수렴 뒤 추진키로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정부는 노사정이 공감을 이룬 과제들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 파행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 주도로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동안 청년고용 활성화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 3대 현안,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의견 접근을 봤다.

우선 청년고용 활성화는 상위 10%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청년채용 규모 확대 시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뜻을 같이했다.

3대 현안 중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개념과 제외금품 등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규정하는 급여 성질로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등을 꼽았다. 그러나 개념과 범위가 추상적인 탓에 노사정 모두 통상임금 개념을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하자는데 공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입법 1년 후부터 4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4년 후에 재검토하는 일몰을 전제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과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로 넘겨지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정부로 이송돼 최종 공포하게 된다.

정년연장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컨설팅 강화 등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남용 억제 등을 유도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단,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회안전망 확충도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 등 개선방안은 6월까지,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방안 등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 간 쟁점이 됐던 근로계약 해지 기준 명확화와 취업규칙 내 임금체계 개편 반영 등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이 공감한 부분을 입법화나 예산반영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문제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