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완화 전망
이르면 올해 안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외에 양도소득세 납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과세 방식은 스톡옵션 행사(주식 매수)에 따른 이익을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과세 방식 외에 스톡옵션 행사 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10~20%)를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하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로, 주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신주 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옵션 행사 시 인건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 시 부여받은 주식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세로 납부할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는 인건비 손금산입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취득 주식을 다른 주식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지분 2% 또는 50억원 이상)에만 과세하는 체계를 흔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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