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권창영 판사는 파출소에 50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54ㆍ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인천 부평역 인근 공중전화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직통전화로 전화해 욕설을 퍼붓는 등 같은 해 7~9월 513회에 걸쳐 장난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평균 8번꼴로 파출소에 전화를 건 셈이다.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일자리를 찾던 A 씨는 마땅한 일감이 없자 그 이유가 이태원에 사는 외국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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