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유승희 민주당 의원(성북갑)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제도를 폐지하자는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선거운동기간의 정의규정 삭제 ▷선거일 투표소 주변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신설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납부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 및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관한 규정 삭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삭제 등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결부돼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고,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도 협소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가 침해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할 경우 법적으로 활동을 보장받는 현역 정치인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치신인들의 활동이 좀더 보장될 것”이라며 “사전선거운동 제한 제도 폐지야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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