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부산 영도경찰서는 14일 경찰서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 손상)로 A(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40분께 영도구 대교동 영도경찰서 현관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져 벽면에 설치된 대형 거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서를 찾아와 “3일 전에 마약을 투약했으니 구속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A씨는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날 밤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는 것이 힘들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A씨는 절도와 본드 흡입 등 전과가 24범에 달했지만 마약 관련 전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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