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한국대사관 피격사건 당시 이종국 리비아 대사가 국내에 들어와 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대사는 절차에 따라 귀국했지만, 대사관 피격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해당 대사가 현지에 없다는 걸 외교부 내부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리비아 한국대사관 피습 사건이 벌어진 12일 당시 이 대사는 인사발령에 따라 이미 국내로 귀임한 상태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외교부 인사 담당에 귀임을 통보했고 절차에 따라 귀국했다”며 “통상 대사가 바뀔 때 1~2주가량 공석이 된다. 이 대사나 신임 대사 모두 절차나 일정에 따라 이동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외교부가 사건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사건 직후 기자들에게 이 대사의 소재와 관련, “지금 (인사발령으로) 교대하는 상황인데, 튀니스(튀니지 수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대사가 귀국해 있었지만 외교부 내에서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던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공관장 회의 등 일정과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또 사건 당시 대사가 튀니스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현지 인원 보호 등을 파악하다보니 미처 제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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