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황홀한 이웃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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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수래의 영장이 기각되었다.4월 14일 방송된 MBC 드라마 ‘황홀한 이웃’ 72회에서는 은실(안연홍 분)에게 수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찬우(서도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방송에서 은실은 수래(윤손하 분)이 이경(박탐희 분)을 미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고팀장을 찾아갔다가 고팀장이 사고 시각에 회의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은실은 이 사실을 찬우에게 전했다. 찬우는 이경에게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때였다. 이경은 찬우에게 합의서를 써주지 않겠다며 합의서를 원하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요구했다.찬우는 용서해준다는 말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진짜 용서는 해줄 수 없었다. 용서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찬우는 은실의 전화를 받고 나서 표정을 바꾸더니 이경에게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야”라고 말했다. 이경은 찬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의아해했다. 찬우는 “합의서야 무고죄야?”라고 재차 물었다.이경은 찬우로부터 가짜 목격자의 다른 알리바이가 밝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이경은 당당하던 기백은 잃고 초조한 표정으로 바뀌었다.그 시각 수래는 판사 앞에 서 있었다. 판사는 사고 당시 무슨 대화를 했고, 왜 밀었는지 추궁했다. 수래는 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때 이경에게 합의서를 받은 찬우가 들어왔다. 찬우는 합의서를 판사에게 건넸다. 결국 영장은 기각되었다. 놀랐던 마음을 추스르던 수래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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