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주일 기한의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구인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의자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기한을 넘긴 뒤에도 피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취소하고 기존 수사기록만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다면 법원은 일주일 기한의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수사기록을 토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성) 전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여 앞두고 집에 유서를 남긴 채 돌연 잠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집을 나갔고 성 전 회장의 유서를 발견한 운전기사가 오전 8시6분께 청담파출소에 신고했다. 운전기사는 이날 직접 파출소를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재 평창파출소와 세검정파출소 등에서 경찰인력 500명을 동원해 성 전 회장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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