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배우 이훈이 “합의금 1억..할부로 1년 동안 갚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훈은 지난 1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합의금에 관한 뒷얘기를 털어놨다.
방송에서 욱하는 성격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이훈은 “무술감독과 프로야구 재활 선수, 개그맨 한 명과 술 한 잔 하다가 옆자리에서 시비를 걸어와서 싸움이 붙었다”고 당시 경위를 설명했다. 이훈은 이어 “빨리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싸움이 붙었더라. 무술감독은 사람을 때리면 가중처벌이고, 선수는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싸웠고, 경찰에 가고 법정에 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은 ‘앵그리피플’로 꾸며진 가운데 가수 김흥국과 배우 김부선, 이훈, 제국의 아이들 멤버 황광희가 출연해 프로그램을 꾸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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