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승인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불법 행위고,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법 또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치료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국내 줄기세포 전문가들이 줄기세포 치료시 주의할 점과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을 제작,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16일 줄기세포 치료시 주의할 점과 부작용 등의 내용을 담은 줄기세포 치료 정보집 ‘제대로 묻자! 제대로 알자!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을 발표했다.

정보집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NECA의 안전성ㆍ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 승인을 받은 치료술은 하지허혈 환자에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 자가 골수ㆍ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연골결손환자에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등 3개 뿐이다.

줄기세포 치료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약만 환자에게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는 하티셀 그램 에이엠아이(제조사 파미셀), 카티스템, 큐피스템, 뉴로나타-알주 등 4가지다.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무허가 시술로 불법 행위다.

임상시험 단계의 줄기세포 치료제나 치료술은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보건의료연구원의 설명이다. 단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고, 의료진은 위험과 치료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린 뒤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nhta.neca.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줄기세포 치료제도 식약처의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ez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연구원은 줄기세포의 종류, 체외에서 거치는 제조 공정의 종류, 세포제공자 및 투여받는 환자의 상태, 투여 조건 등에 따라 줄기세포 치료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줄기세포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세포제공자에게 내재돼 있던 질환의 감염, 줄기세포 치료제의 체내 증식ㆍ변형, 타인의 세포 투여시 면역반응, 암세포 변이 가능성,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해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하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