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레일은 경춘선, 중앙선, 경부선 등 수도권전철 10개 노선에서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뿐만아니라 코레일 직원과 전철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광역철도 질서지킴이’ 등 총 363명이 참여한다.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음주소란, 불법판매,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 등을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번 활동은 기존의 계도 및 퇴거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열차 내 이동상행위 과태료는 2만5000∼10만원이며,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소란 등 범칙금액은 5만원이다. 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광고물 무단 부착을 할 경우 훈방조치를 할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쾌적하게 수도권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무질서행위를 단속하겠다”며 “올바른 전철이용 문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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