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 민생사법경찰팀은 건설 공사장 및 비금속물질 제조, 가공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재산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사항과 야적시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막) 설치유무, 차량의 세륜ㆍ세차 또는 측면 살수 운행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스스로가 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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