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150만원 미만의 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단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단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승일 기자/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