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오는 21일부터 150만원 미만의 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단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실업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단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업급여수급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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