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희은 기자] 'JYJ'법이 발의됐다.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출연을 막지 못하게 하는 ‘JYJ법’을 포함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또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해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2010년 결성된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SM),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과 갈등 끝에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이유 없이 방송 출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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