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군위경찰서는 3년 동안 군(郡) 보조금(사회단체 운영비) 등 1억여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해 왔던 최씨(40ㆍ여)를 업무상황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군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98회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 및 유흥비 등에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