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군위경찰서는 3년 동안 군(郡) 보조금(사회단체 운영비) 등 1억여원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해 왔던 최씨(40ㆍ여)를 업무상황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회단체 운영비 명목 등으로 군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또 사회단체 명의 토지 보상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98회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자신의 부채 및 유흥비 등에 소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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