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김선미 기자] 임윤선 변호사가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22일 방송된 KBS2 ‘공소시효’에서는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여아 연쇄 실종사건에 대해 자세히 다뤘다.이날 스튜디오에는 범죄 전분가들이 함께 사건에 대한 분석과 용의자 정보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이 다룬 사건은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여아 연쇄 실종사건이었고 2000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곧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다.이에 전문가들은 실종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행법상 실종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고 범죄 여부를 증명하는 증거가 발생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발효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로 함께 자리한 임윤선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를 찾기 어려워지는데 찾았다 한들 실종자는 이미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공소시효 때문에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맨 처음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발효되기 때문인데 임윤선 변호사는 그 예로 대구에서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언급했다. “11년 만에 사체를 찾았지만 남은 공소시효 4년 동안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결과적으로 임윤선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입법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다. 즉 입법 과정에서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공소시효 제도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고 “아이들이 돌아온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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