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영주권 보유 발언에 500만원 벌금형
[헤럴드경제 시티팀 = 조기성 기자]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승덕 후보자가 미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전원 유죄로 평결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며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시 인터넷에 퍼지던 의혹을 소개한 의견 표명이었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가 영주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당사자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선고가 내려지자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혁신학교 확대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하던 교육정책도 흔들릴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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