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이 확정돼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은 15.6㎢로 광명시흥지구 총면적 (17.3㎢)에서 집단취락 면적(1.7㎢)을 뺀 것으로, 일산 (15.7㎢)의 면적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였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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