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처증환자 50대에 무기징역
아내를 죽이고 교도소에서 12년간 복역한 50대가 출소 후 이번엔 내연녀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자는 지독한 ‘의처증’ 때문에 잇달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용직 노동자 황모(55)씨는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심각한 의처증에 빠져 갈등을 빚다 1996년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아내를 살해했다.
황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2년에도 내연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질을 했다.
그는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만 모인다는 청송의 한 교도소에서 다시 복역했다.
출소한 황씨는 작년 8월 단골을 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 주인 A(당시 50세ㆍ여)씨와 교제하게 됐지만 의처증이 또다시 도졌다. 두려움을 느낀 A씨가 거리를 두기시작하자 황씨는 식당에 살다시피 하며 A씨를 감시했다.
작년 9월 A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황씨에게 “식당에 자꾸 찾아와 장사가 안 된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며 결별을 통보했다. 이에 격분한 황씨는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황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승연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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