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과 액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는다. 또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253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대상자의 수급 요건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는 187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6만가구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6월1일까지며, ARS전화(1544-9944)나 모바일웹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나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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