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53건을 개정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김복운 부시장, 한상영 전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이 주재하고 기업인・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에 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자치법규 485건을 전수 조사해 기업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 60건을 발굴했다. 이번 위원회는 해당 조례를 관할하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 중 53건을 즉시 개정토록 했다. 한편 사회적 파장효과가 큰 ‘가설건축물 용도 규제 완화’ 건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복운 부시장은 “개청 후 이처럼 대규모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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