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우 김성민(41)에게 검찰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성남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성민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아내와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며 “당시 1회 투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고,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아내도 김성민의 마약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했다. 본인도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제가 흘렸던 많은 눈물과 말들은 모두 거짓이 돼버렸다”며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지난 3월 김성민 씨의 아내 이 씨는 한 매체를 통해 남편이 마약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남편 김성민이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힘들다. 내가 남편한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김성민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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