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놓던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7ㆍ여) 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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