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를 조사중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조만간 한수원 고리본부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법 위반행위를 조사해온 울산지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한수원 고리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산업안전법에는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본부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울산지청은 지난해 12월 26일 사고발생 이후, 지금까지 발주사이자 원청업체인 한수원을 비롯해 시공사,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을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원청ㆍ협력업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도 최근 이 사고와 관련해 밸브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무시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한수원 고리본부 원자로설비과장 주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 고리원전본부 안전 책임자 3명, 시공사인 두산중공업ㆍ현대건설의 현장관리자 3명, 시공 하청업체 현장책임자 2명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