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기혼한 상태로 여러 여성과 동시에 이성교제를 한 ‘카사노바’ 경찰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지난해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기혼자이면서 여성 3명과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했다.
징계위는 A씨가 사건 고소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이성교제를 하면서 같은 시기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알게 된 여성과는 등산, 골프를 함께 했고 또다른 여성과는 수년간 통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교제했던 여성은 장래에 결혼할 의사로 만난 것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아니었다”며 “다른 여성들과는 친구나 지인 관계이지 이성교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 여성과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원고가 다수의 이성과 교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고소인 여성과 관계 및 금전거래를 시작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피의자 여성과 교제하고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뒤 식당에서 향응을 받은 것도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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