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의와 무관 판단
강의 도중 교수가 50대 만학도에게 강의와 무관하게 나이 등을 묻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교 총장에게 이 학교 신학대학원 이모 교수를 상대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강의 도중 제자인 임모(55)씨에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등 사적인 사항을 물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임씨는 같은 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임씨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조언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발언 전후맥락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경원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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