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외교당정회의를 열고 야당과 북한인권법 관련 협의를 다음달 말까지 계속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당정회의가 끝난 뒤 북한인권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다음달이나 6월에 해도 시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내년 총선 이후 원포인트 국회에서나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음달에 적극 논의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내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것이란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절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진전이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조 기자/ 150427
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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