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수행비서 이용기(사진ㆍ43)씨에게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이 담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구속했다.
현재 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로비 장부’가 실제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숨겼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경남기업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기업 본사 등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전후로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내역 등이 담긴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회사 자금과 관련한 주요 서류를 감췄으며,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달 25일에도 차량을 동원해 범죄 혐의의 중요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치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비자금 내역서 일부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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