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발생한 대구 남구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LP가스판매업체 종업원 구모(29)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구 씨는 지난해 9월23일 대구 남구 대명동의 불법 가스판매업체 사무실에서 LP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등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택 등 건물 4채와 차량 17대 등이 파손돼 5억4000여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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