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8일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지사는 ‘증거인멸 지시’ 여부와 ‘반대신문권’을 놓고 특별수사팀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홍 지사와의 맞대결에서 그 어느 수사때보다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망자(亡者)와의 진실게임’이기 때문이다.
성 전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메모는 수사의 단서로서 의미만 가질 뿐,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성 전 회장 주변 인물에 대한 저인망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홍 지사를 추궁할 수 밖에 없고, 홍 지사는 “돈 준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관계자들의 말만 가지고 내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모양새이다. 검찰로서는 그 어느때 보다 ’완벽한‘ 진술증거나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홍 지사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다 해도, 홍 지사가 자금 공여자인 성 전회장을 상대로 자기 입장을 충분히 항변할 ’피고인 반대 신문‘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공판의 형평성을 고려, ‘반대신문권’이 없는 만큼 홍지사 입장을 더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영기 고려대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반대신문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메모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지사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미 문제의 1억원을 직접 들고가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승모씨를 비롯해, 경남기업과 홍지사 양측 참고인 10여명을 조사해, 성 전 회장이 없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인다. ‘배달사고’가 아니라는 심증도 굳힌 상태다. ‘1년후 공천’ 목적으로 준 것인지는 망자의 속내를 확인키 어렵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병합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특히 홍 지사측의 증거인멸 시도를 입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지사 측근들이 핵심 참고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 진술을 다르게 해줄 것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반대신문권 부재와 메모의 증거능력 부족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벗으려는 홍 지사의 방어벽을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증거인멸 행위가 명확해질 경우 구속수사를 통해 향후 새로운 방어막 구축을 예봉할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온다.
하지만 반대신문권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수사까지 할 경우 피의자 인권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홍지사에게 소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함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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