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심의ㆍ의결…30일쯤 본회의 통과될듯 보좌관 형식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7급 인턴직ㆍ월급여 180만원 현 의원 임기까지 약 358억 소요…친인척 채용 등 ‘모럴 해저드’ 우려도
[헤럴드경제=이진용ㆍ신상윤 기자]내년 6월부터 시ㆍ도의원들에게 앞으로 보좌관 형식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1명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인력을 운영하는데만 연간 17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의원들과 형평성 논란은 물론 모럴 해저드(정신적 해이)에 빠져 친척, 측근 등에게 ‘국고로 돈을 주는’ 경우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시ㆍ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ㆍ도의원 1명당 ‘7급 상당의 인턴직’으로 정책 지원 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ㆍ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2016년 6월 1일부터 2년 동안 시범 실시 기간을 갖고 수정ㆍ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 낭비에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인력 1인당 월 급여는 180만원. 전국 광역의원 정원은 현재 794명이다. 연간 172억원씩, 민선 7대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말까지 2년 1개월간 약 35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에 대해 ‘명예직’이라는 지방의회 본래 취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조례안 발의나 예ㆍ결산 심사 등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의회 사무국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시ㆍ도의회 안팎의 지적이다.
기초의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3000명 가까운(2898명) 시ㆍ군ㆍ구의원들까지 유급 보좌관을 요구할 경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행자부 등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자신의 친인척이나 측근을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대거 채용했다 발각돼 물의를 빚었던 국회의원들의 전례로 볼 때 이 같은 모럴 해저드가 광역의회에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도 정치권과 시ㆍ도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령에 이들 인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정책 전문 인력이란 취지에 걸맞게 개인 비서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의회 산하 위원회별로 인력을 두고 의원 1인씩을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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