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달부터 재외국민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전자우편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일부터 117개국 170개 공관에서 공인 전자우편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5개국 77개 공관에서만 공인 전자우편 방식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국내 주민센터 등에 우편으로 신청한 뒤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공인 전자우편 방식을 통하면 2∼3일 내에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비용도 1.5달러로 저렴하지만 오프라인 방식은 길게는 수십일이 걸리고 비용도 평균 2∼3만원이 들었다.
대법원은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해 2012년부터 재외공관에서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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