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감기나 치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경증질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에 ‘응급의료 관리료’까지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란 이름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응급환자나 준응급환자는 응급의료 관리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본인 부담률을 근거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본인부담금만 내면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자일지라도 응급실을 찾으면 비응급환자로 분류, 진료비와 별도의 관련 비용을 고스란히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문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비용도 만만찮다. 의료기관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둬 현재 서울대병원 등 전국에 20곳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나머지 응급실은 1만8280원이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응급의료 관리료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중 80% 가량은 비응급환자로 조사됐다.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지역 빅5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경우 1위가 암이고, 2위 열린 상처, 3위 감기, 4위 급성 위장관염, 5위 복통 순이다.
기자]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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