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4일 성명을 내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른들의 인식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지난해 1월 1일 이후 제기된 아동 관련 진정 사건이 363건이며, 이 중 대부분이 학생에 대한 폭언, 체벌 등 아동에 대한 인격권 침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진정 사건 중 87.1%인 316건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체벌 전면 금지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 ▷ 표현의 자유 및 참여권 보장 ▷아동 학대 예방 조치 마련 ▷인권교육 강화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아동 권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행 방안을 고심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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