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전은지 기자]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이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정희를 끌고 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서세원 선고 공판” “서세원 선고 공판 헐” “서세원 선고 공판 6개월?” “서세원 선고 공판 항소하나” “서세원 선고 공판 그만 보고 싶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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