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1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은 외부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해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전 사장 등과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렸다. 블록세일(대량매매) 방식으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동양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회장은 당초 예정된 블록세일이 계열사 간 의견 혼선으로 연기될 상황에 놓이자 동양파이낸셜대부 소유의 동양시멘트 주식을 장중에 대량으로 팔아 동양시멘트주가를 블록세일 예정가격 수준으로 하락시키도록 지시했다.
김 전 사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외부세력에 시세조종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시세조종과 동양시멘트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과정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과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또다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6∼9월 투자자문사와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에 성공,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 증선위는 사안의 중대성, 강제조사 필요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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