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시행령안은 특조위가 문제로 지적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ㆍ안전사회 건설대책ㆍ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수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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