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주당 평균 80시간 이상을 근무하다 심장 질병으로 갑자기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13년 급성 심장사로 숨진 택시기사 62살 최 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요청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숨지기 전 한 달 동안 주당 평균 83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로가 상당히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당시 고령이었고,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택시기사 최 씨는 주당 평균 83시간을 일하다 지난 2013년 8월 말 급성 심장사로 숨졌고, 최 씨의 부인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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