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관계 도중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른 데 격분해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6월 24일 대구 중구 A씨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났다. 이때 A씨는 분노를 표출하면서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평소에도 동거녀가 외도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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