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성장 치료를 해주겠다며 10대 여중생 환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한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10여 차례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B(당시 13세)양에게 ‘근육이 다 굳었다’, ‘혈자리를 지압해주겠다’고 말하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눈을 감으라고 한 뒤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대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진료 중에 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B양의 가슴 주변을 만진 것에 대해서는 한의학 관련 문헌에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근처에 있는 혈자리를 지압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로 ▷입을 맞춘 혐의에 대해서는 B양의 진술 내용과 일시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양의 치골 부분부터 단전 부위까지 누른 것도 성장치료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2심 역시 “문헌적 근거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스토커, 사이코’라고 표현하는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성장기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보다 형량을 감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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