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영상테크, ㈜선진화학 등 온ㆍ오프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 판매하는 중견기업들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최근 황산,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소 25곳(위반율 19%)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중 13곳(위반율 15%)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엔 45곳중 12곳(27%)이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 미구축 등으로 단속됐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유해화학물질은 판매하는 온라인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체별로는 온라인 판매업체중 영상테크, HY 사이언스, 한국인 등 3곳은 메탄올, 가성소다를 시약외의 용도로 판매하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됐다. 건영화공약품, 한양화학상사, 당진케미칼, 장리화학, 삼성켐텍, 디아이 등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곳은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 영업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선진화학, 삼현제약 등 2곳은 대표자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과태료 1000만원 이하)됐다. 또 덕산종합화학, 덕산과학, 오피스안, ㈜퓨쳐테크닉 등 4곳은 사고대비 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본인을 확인하는 실명인증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법규 위반업소에 포함됐다.

오프라인 판매업체 부문에선 구리방수화공이 사고대비 물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마창케미칼은 바닥에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 물질을 별도 안전장치 없이 바닥에 혼합된 상태로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위반사례 별로는 판매관리대장 미작성이 3건, 진열·보관기준 위반 2건, 용기·포장에 표시기준 위반 2건 등이다. 또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1건과 관리자교육 미이수 1건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은 구매자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ㆍ유지 의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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