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2일 허위로 작성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창립총회 의사록과 출자금 명부로 인가를 받은 후 7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의료생협 이사장 이모(62ㆍ여) 씨와 아들 김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의료생협 설립인가 과정에서 아들, 며느리, 남편 등 가족의 명의로 출자금 3300만 원 중 1인 조합원 출자금 한도인 20%를 초과한 75%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외에 있는 다른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고 출자금을 낸 것처럼 의사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서울시에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는 서울 강동구와 금천구,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등에 의료기관 7곳을 설립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라며 19억96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이 의료기관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폐쇄돼 현재는 강동구 한 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개설기준위반으로 수사를 의뢰받아 이들 모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복지 사업을 하려고 의료생협을 설립했으며, 적자가 나 부당이익을 본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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