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속옷차림의 사장이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네티즌이 공분하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장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한지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로부터 다리 안마와 함께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사장은 A씨를 사무실로 부른 뒤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시켰다. 이어 사장은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고스톱을 제안했다.

사장은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다. A씨가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니 딸한테 시켜라” “판사도 이런 일 자주 해서 죄가 아니라고 느낀 듯” “남녀 단 둘이 있으면서 문 잠그라고 한 것부터 성추행” “대체 판사들은 어느 수위에서 놀길래 무죄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며 일침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게 알면서도 당하지만 완강히 거부를 못 한다는 거” “밥줄 걸려 거절도 못 하고 얼마나 비참했을까”라며 A씨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다.